[판결] 노조원 채용 요구하며 타워크레인 점거…민주노총 간부들 실형 확정

홍윤지 기자

2024-08-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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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image.lawtimes.co.kr/images/200821.jpg' alt='200821.jpg'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user-select: none; -webkit-user-drag: none; max-width: 100%; width: 600px; height: auto;'>2023년 2월 21일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 씨와 유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6080). 함께 기소된 지역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소속 간부들로,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70%를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하며 공사 업체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 측이 요구를 거부하자 외국인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공사 현장을 찾아가 건설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혐의도 받는다. 현장에 출동해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2년을, 항소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고 노조원 채용이 양측간 교섭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들이 공사현장과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건설사 현장소장을 협박해 민주노총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등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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