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는나이(한국식 나이)

태어난 해에 1살이고 매년 1월 1일이 될 때마다(보통 양력) 1살씩 더 먹음.


2. 만나이(滿-)

태어난 날부터 0살이고 매년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씩 더 먹음.


3. 연나이(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을 법적으로 묶어서 취급하고 싶은데 법에서 유효한 나이는 만나이뿐이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만든 개념.

대표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이 있는데, '(만) N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통칭 '연 1세'로 부름. (법적으로 '연~'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음)

쉽게 말하면 '태어난 해에 0살이고 매년 1월 1일이 될 때마다 1살씩 더 먹는' 것임.

보통 언론 등에서 '만 나이는 써야겠는데 생일을 일일이 찾기 귀찮을 때' 연나이를 대신 사용함.

때문에 김영삼이 서거했을 때 향년 표기가 제각각이었던 기억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