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짤에선 '홀자'가 아닌 '홑자'로 쓰긴 했는데 검색 쳐보면 '홀자'가 더 많이 나옴.
'닿자' 발음은 [다차]가 아닌 [닫짜]이려나?
댓글 10
아마 음절의 끝소리 법칙 때문일 걸. - dc App
Triarboj(triarboj)2020-08-04 18:39
답글
표준 발음법 제9항 말하는 거면 거기에 ㅎ 받침 언급은 없음
익명(118.131)2020-08-04 21:55
답글
표준 발음법 제12항 말하는 거면 이건 용언의 활용형이고
익명(118.131)2020-08-0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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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생각해보니 '닿소리'가 이미 있네; 단 이건 ㅅ이 ㅎ을 만나도 격음화가 불가능하다는 게 다르고
익명(118.131)2020-08-0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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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규정 자체가 없는 거임? 그럼 심각한데? - dc App
Triarboj(triarboj)2020-08-04 21:57
답글
없을걸? 그러니까 '아햏햏' 발음도 국어원이 못 정했지
익명(118.131)2020-08-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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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탣]이라고 정해지지 않았나? 무슨 공식적인 시험에 문제로도 나왔던데. - dc App
Triarboj(triarboj)2020-08-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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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현행 규정을 응용해서 규정에 없는 부분에까지 유추적용한 것뿐 아닌가? 좆무위키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보증" 운운하는데 내가 보기엔 표준 발음법 규정이 [체언 '히읗' 및 '어간이 ㅎ으로 끝나는 용언의 활용형']이 아닌 것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건 무리 같음
아마 음절의 끝소리 법칙 때문일 걸. - dc App
표준 발음법 제9항 말하는 거면 거기에 ㅎ 받침 언급은 없음
표준 발음법 제12항 말하는 거면 이건 용언의 활용형이고
근데 생각해보니 '닿소리'가 이미 있네; 단 이건 ㅅ이 ㅎ을 만나도 격음화가 불가능하다는 게 다르고
그럼 규정 자체가 없는 거임? 그럼 심각한데? - dc App
없을걸? 그러니까 '아햏햏' 발음도 국어원이 못 정했지
[아해탣]이라고 정해지지 않았나? 무슨 공식적인 시험에 문제로도 나왔던데. - dc App
그건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현행 규정을 응용해서 규정에 없는 부분에까지 유추적용한 것뿐 아닌가? 좆무위키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보증" 운운하는데 내가 보기엔 표준 발음법 규정이 [체언 '히읗' 및 '어간이 ㅎ으로 끝나는 용언의 활용형']이 아닌 것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건 무리 같음
암튼 유추하면 '닿자'는 [닫짜]가 된다는 거네. - dc App
나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