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4&sDate=202004&seqNum=2506 의 설명에 따르면
1. 남한 인명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 1996. 10. 25. 대법원예규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성(姓)의 한자음이 ‘리, 류, 라…’인 ‘李, 柳, 羅…’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이, 유, 나…’로 표기하도록 규정
- 2007. 7. 20. 위 예규를 개정(호적예규 제722호):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 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음법칙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북한 이름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
- 1992. 10. 19.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한글분과위원회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인명, 지명 등 북한의 고유명사를 표기할 때에도 「한글 맞춤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발표
- 2013. 5. 30. 국립국어원: 북한 고유명사를 표기할 때 두음법칙에 따라 “량강도”, “로동신문”은 “양강도”, “노동신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
국어학적 근거 말고 법규상의 근거에 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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