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법'이고 한자어 法 즉 입성이니까 장음일 여지가 없는데 ㅓ 대신 ㅡ로 모음 변형해 쓰는 건

서울말에서도 장단음 구별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단음 ㅓ를 ㅡ로(또는 ㅡ에 가깝게) 발음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냐,

아니면 ㅓ와 ㅡ의 구별이 원래부터 희미한 방언에서 ㅓ를 ㅡ처럼 발음하니까 그걸 그대로 들여온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