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법'이고 한자어 法 즉 입성이니까 장음일 여지가 없는데 ㅓ 대신 ㅡ로 모음 변형해 쓰는 건
서울말에서도 장단음 구별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단음 ㅓ를 ㅡ로(또는 ㅡ에 가깝게) 발음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냐,
아니면 ㅓ와 ㅡ의 구별이 원래부터 희미한 방언에서 ㅓ를 ㅡ처럼 발음하니까 그걸 그대로 들여온 거냐?
원래 '법'이고 한자어 法 즉 입성이니까 장음일 여지가 없는데 ㅓ 대신 ㅡ로 모음 변형해 쓰는 건
서울말에서도 장단음 구별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단음 ㅓ를 ㅡ로(또는 ㅡ에 가깝게) 발음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냐,
아니면 ㅓ와 ㅡ의 구별이 원래부터 희미한 방언에서 ㅓ를 ㅡ처럼 발음하니까 그걸 그대로 들여온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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