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reesat/222359754630아니나 다를까 외교부에서는 처음에 안 된다고 했는데, 당사자 측에서 외교부에 행정 심판을 제기해서 결국 1년 2개월 만에 승소했다고 함
여권 로마자 표기법도 강제가 아닌데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거였음?
여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번 결정된 영문명은 변경 불가능한건 맞는데 최초 신청할 때부터 거부한건 오바했네
강제가 아니라고 제멋대로 아무거나 써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