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事 앞에 한번 서 본 사람은 알지 檢事들은 처넣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 法廷에서 입는 걔네들의 옷이란 것도 그게 사람 피를 뜻하는 거라고

그 보라色과 검은色 調合을 보라고

목아지 댕강 자르던 지들 힘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런 者가 대뜸 大統領이 되었으니 人民들 다 처넣거나 싹뚝 대가리 댕강 자르려고 한다고 보아야 하지 荷荷



大統領대통령

大 클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영)


1. 공화국(共和國)의 원수(元首). 국민(國民)에 의(依)하여 직접(直接) 선출(選出)되거나, 국회(國會) 또는 기타 기관(機關)에 의(依)하여 간접(間接)으로 선출(選出)됨. 일정(一定)한 임기(任期) 동안 그 나라의 전반(全般)에 걸친 행정(行政)을 통할(統轄)하는 행정권(行政權)의 수반(首班)인 경우(境遇)와 국무(國務)를 총리에게 일임(一任)하는 형식적(形式的) 권한(權限)만을 갖는 경우(境遇)가 있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민(國民)의 보통(普通)ㆍ평등(平等)ㆍ직접(直接)ㆍ비밀(秘密) 선거(選擧)에 의(依)해 선출(選出)되며, 임기(任期)는 5년으로 중임(重任)할 수 없음.



檢事검사

檢 검사할 검 事 일 사

장단음 검ː사

1. 범죄(犯罪)의 수사(搜査), 공소(公訴)의 제기(提起), 공판(公判) 절차(節次)의 추구(追求), 형(刑) 집행(執行)의 감독(監督) 등(等)을 행(行)하는 사법(司法) 행정관(行政官).


유의어

檢察官(검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