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무주지라는 논리하에 독도를 불법 편입시킨
일본의 행태를 보면 고유영토가 아니라는것을 자인한 꼴이다
일단 현재 독도의 한국점령 현상유지는 스카핀677의 조치에 기인한다
스카핀은 일본의 영토확정에 대해 어떠한 효력은 발휘하지는 못하는 단순히 전쟁기간 임시조치일뿐이다
그래서 스카핀은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라고 언급한다
즉 포츠담 회담이 일본영토확정에 대한 기준이 된다고
분명히 언급하고있다
포츠담 회담 8조를 보자
Potsdam Declaration 8) 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여기서 볼수있듯 일본의 영토는 연합국들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로 규정된다 즉 연합국들의 처분이 필요한거다
이후 일본이 패망하고
센프란시스코 조약문 작성시 독도는 한국것이냐 일본것이냐
논의가 오가다가 결국 최종 처분없이 독도에 대한건은 조약에서 누락되고 보류가 된다
조약문에 없다고 자신의 영토에 귀속된다는 인지는 큰 오류이다 수많은 minor island가 있고 그것은 연합국에
의해 determine되어져야 하기때문이다
독도에 처분이 없는 최종 조약문이 조인되고
이후 한국전쟁시 이 애매한 독도의 처분에 임시적으로
미군정은 스카핀을 통해 한국측에 독도를 소속시킨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스카핀에 나온다
Formerly belonging to Japan(예전 일본제국에 속했던것), a recent occupation directive which drew an arbitrary line demarcating Japanese and Korean fishing waters placed Tok-to within the Korean zone. Final dieposition of the islands jurisdiction awaits the peace treaty.
예전 일본제국에 속했던 독도를 일단 한국측에 속하게 한다
다만 일본이 권리를 잃는다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 처치는 평화조약을 기다린다는 의미다
즉 연합국의 최종조치가 나올때까지 임시로 독도를 처분한다는 소리다
그러나 이후 연합국은 최종 독도에 대한 처분을 하지않았고
후속 스카핀도 발효되지않아
현재까지 한국은 80년동안 실효지배하게됨으로섣
독도는 한국영토가 된다
러스크서한은 단지 미국일개 차관의 의견이 남긴 종이쪽지에 불과하고 포츠담 회담에서의 we determine 에 위배되는
연합국들중 일개국의 사담으로 이후 달러스 미장관이 부하의 실수를 바로잡아 무력화시킨다
즉 아직도 왜뽕자들은 독도의 최종적 연합국측 처분을 제시하지 못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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