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화합하지 않고 통과시키는경우도 있잖아 이게 좀 애매한건데 국회에서는 합의랑 협의가 같은뜻인것 같음 최근에 한동훈이 친한계사무총장을 임명했다는 기사가 나오길래 지금 친한계 최고위원이 두명이고(당대표포함 3명) 기타최고위원이 3명임 협의안이 통과될수가 없음 그래서 당헌을 찾아봤는데 어떤것 협의고 어떤건 의결이더라고(보고도 있음)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협의는 강제성이 없다고 하던데 그러면 협의가 아니고 논의아님?
협의라는말에서 協은 화합하다는 뜻인데
익명(223.39)
2024-07-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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