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강간의 천국이냐? 4.13 자 기사 본문 중 강 변호사는 “이번 소년부 송치 판결은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이유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 피해자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지난 6일 가출을 했을 정도로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꼬집으며 “강간죄는 강도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나라가 강간의 천국이냐? http://news.naver.com/hotissue/daily_read.php?section_id=102&office_id=047&article_id=0000061837&datetime=200504131414006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