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을라고 유언을 쓰는데 내 아들들 A, B, C, D가 있고, 내 재산은 20억정도라고 쳐봐.
근데 A한테 17억을 주고, B한테는 1억을 주고, C한테는 1억, D한테로 1억을 준다고 유언을 썻어.
이럴때, 문제있지 않음? 그냥 B, C, D만 떨떠름 해지는 것임?
님들아 이거 어케생각함?
데리야키(58.230)
2011-08-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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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언어겔에서 물어보는진 모르겠다만 한국법 기준으로는 똑같이 나누어야함
그냥 일반적 증여가 아니고 유언인데? 그래도 똑같이 나눠야됨?
언어 관련해서 답해보자면 B, C, D가 모두 똑같이 돈을 받게 되는데 유언에는 \"B한테는 1억, C한테는 1억, D한테로 1억\"이라고 해 놓으니까 뭔가 이상하지. 조사 ㅅ
사용이 어색하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상황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일반적인 정답 같은 건 없다고 봄. 본문에서도 아들인지 딸인지 심지어 누가 장자인지도 안 나와 있구만.
A가 장자이고 나머지 다 알파벳순서대로 태어난 아들임, 금치산, 한정치산 같은거 없고, 다 성인임.다 한국인임. 음 어쩃건 다 똑같은데 장자인A와 내가 같이 살았다고 치면 어케됨?
법갤로
뭐냐, 보통 유언장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절차 지키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많이 문의하기도함) 그렇게 절차 지켜진 정식 유언장은 보통 변호사가 보관한다, 그리고 본인이 보관하더라도 법적인 효력만 있게 인감이라던가 지장있고 사실관계 인물 갑,을,병,정으로 명확하게 지정돼있으면 법적으로도 유언대로 해야돼
그리고 유언장 없더라도 죽기전에 그 말을 한걸 모두다 들은 증거가 명명백백하면 그 유언대로 해야되는게 법
법 어떻게 되있는지 보려면 민법에서 상속부분 보면되는데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 법률 제10645호 치면 나올탠데 지금 안들어가져서 내가 확인을 못하겟네
재산이 자기껀데 그걸 상속하는데 A한태 많이줬다고해서 문제될건 없지, 내 재산 내가 맘대로 주겠다는데 차별두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거지, 물론 BCD입장에서는 싫겠지만
그리고 아무런 유언도 없이 돌연사면, 아마 내가 기억하기론 민법에서 배우자 살아있으면 배우자한태 50퍼, 나머지는 자식한태 균등하게 배분(장남이니 장녀니 이런거 안따짐), 두분 다 돌아가신경우에는 그냥 공평하게 다 나눔 자식3명이면 33.3%씩
아마 빈법 1008조인듯 여기에 몇항인지는 모르고 기여분이라는게 있는데, 상속 받을 사람중에 부양하거나 간호하거나 한 사람은 기여분 소송걸면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얼마 더 줄지 정해줌 ㅇㅇ 물론 소송하기전에 합의가 먼저겠는데 부양,혹은 간호한 사실이 명명백백하면 보통은 기여분 인정함 장남장녀 차남차녀 이딴거 법으로 안통함
그리고 글쓴이가 장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만, 법적으로 부양의 의무는 자식들에게 공통적으로있음. 장남이 부모를 부양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양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그니까 다시 내가한말 정리하면 1.유언(공증)이 제대로만 되있으면 이걸로 땡임. 2.법률적으로는 장남이건 장녀건 차남이건 이런거 안따짐 3.부양,간호 한 사실에 관해서 그 기여분을 신청할 수 있음 4.유언없고 사망자 배우자도 없을경우에는 자식들기리 똑같이 균등하는게 맞음. 그리고 3번에서 말한 기여분은 상속 후에 소송으로 이뤄지는거임(or 합의)
아 유언하나로 땡이구나. 123123 감사염.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한듯. 인간의 기원을 공부해봐야지. 인간이 다양한 이유는 아마 세포들이 단단하지 않아서 일것같당.
근데 이거 법겔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걸 왜 언겔에서...
la grammatica
저렇게 유언 쓸수는 있는데 법에 유류분이라는게 있어. 님이 저렇게 남기면 말임 6개월 이내에 아내가 없다는 가정하에 자식만 4명이라 하자.그러면 원래 저 4명은 각각 5억씩 받을 수 있음. 근데 저렇게 유언을 남기면 B,C,D는 A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어. 유류분이라는게 뭐냐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유언이나 사망 전 10년내의 소모로 없어진경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의 50%만큼을 기증받은 상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개념임. 그래서 B,C,D는 원래 5억의 절반인 2.5억 중에서 1억은 받았으니 1.5억을 A한테 유류분 소송으로 받을 수 있어. 그럼 최종적으로 B,C,D 각각 2.5억씩 A는 12.5억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지. 물론 B,C,D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A를 죽이려 들겠지
참고로 6개월이내에 B,C,D가 유류분 소송 안하고 인정하면 A가 17억 그냥 가져가는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