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건 없고 조선인 세뇌만
일제가 탄압한 최현배와 조선어!!!!! 아... 주먹이... 눈물이...
ㅀㅀ(222.111)
2011-10-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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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투옥 사건과 1945년 치안유지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받은 일은 두 개의 다른 사건인 듯 한데, 왜 이 둘을 같은 것인 양 왜곡처럼 제시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네말은 병신같이 지껄여도 영어만 훌루언트하면 우러러보는 조선인들이 이런 소리 할 입장은 아닌것 같은데?
Bundeskrimin // 1942년 검찰이 기소하여, 3년간 재판끝에 3심째 상고기각된 사건. 같은 사건임.
최현배는 1942년 10월 1일에 체포돼서 1945년 8월 13일까지 2년 10개월 12일 간 유치장에서 옥고를 치렀고, 비록 일본 패전 2일 전에 기각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패전을 염두에 둔 미봉책이었다 보이고, 3년 여에 걸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인하여 어학회는 해산되어, 결과적으로 조선어 연구를 방해한 것이며, 준비 중이던 조선어사전의 원고가 산실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와 같이 고유문화를 탄압하는 행위를 하와이 주립 대학의 럼멜 교수는 광의의 인종학살로 (democide)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용 \"The objectives of such a plan of democide include the disintegration of the political and social institutions of culture, language... \"
http://en.wikipedia.org/wiki/Democide
이로써 볼 때 \"일제가 최현배와 조선어를 탄압하지 않았다\"는 ㅀㅀ님의 주장은 성립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얼마든지 검찰이 나서서 치안을 빌미로 언어연구 활동을 탄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해방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끊임없이 치안 등을 빌미로 언어 연구를 방해하여 정상적 연구 진행의 속도를 늦추고 힘들게 할 수만 있어도 그것은 데모사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를 통해 권력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는 일종의 선언임 셈이지요. 3대 권력 기관의 하나인 사법부가 피지배민족인 조선 대중을 상대로 공공연히 진행한 테러였던 것입니다.
ㄴ 저것은 판결문의 일부이니라. 판결문에 최현배부분만 가져온 것이고, 과거 민중봉기를 꾀했던 자들이 조선어학회에 같이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다. 적어도 전체 판결문정도는 찾아서 읽어보고 글을 달자. 판결문에는 과거에 반제국운동(조선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자들도 그 가능성은 있으나 무죄라고 판결났다. 게다가 상소(3심)기각이라는 것은 2심때 이미 판결이 무죄로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런 수사자체가 귀찮게 했으니 탄압이라는 것은 좌좀적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구속수사는 다 탄압이랑께. 그냥 역갤로 와라 니네들이 세뇌된 일제시대의 진실을 고스란히 알 수 있으니
이후는 조선인의 비논리 대화의 패턴을 잘 알고 있으므로, 억지주장의 글이라면 말하기도 귀찮으므로 지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