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제의 핵심은 본문의 첫번째문장임. 만약 태아에게 임산부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면] 으로 시작함. 즉 사용할권리가 있다면 그건 임산부의 책임이 있는경우라는게 본문의 주장임.
익명(218.146)2011-10-21 12:58
즉 본문의 주장: 태아에게 신체사용권이 있다면 ----> 임산부에게 책임이 있는경우이다. 5번보기 주장: 임산부에게 책임이 있으면-----> 태아에게 신체사용권이 있다. 전형적인 역 명제 문제. ㅇㅋ?
익명(218.146)2011-10-21 12:59
횽 고마워요. 근데 본문에서 임산부가 자신의 임신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태아가 권리 획득한다고 나오는거 같은데
글쓴이(119.67)2011-10-21 13:13
이거로는 근거가 안되는건가요?
글쓴이(119.67)2011-10-21 13:13
역명제 아닌데. 본문1: \"임산부 책임이면 태아 권리취득\" 본문2: 임산부 책임==\"피임 없이 자발적 성관계 & 임신 가능성 인지\" 만약 이 둘이 참이면 5 도 참이다. 그러므로 5 는 답이 아니다.
Bundeskriminalamt(lexico)2011-10-21 19:28
답은 1로 보인다. 논리의 핵심부분이 무엇인가 혼란을 빚은 원인은 태아의 권리 추론이 임산부의 책임과 동일시될 듯이도 읽힌다는 점인데, 실은 이 두 개가 다른 것이다. 둘은 충돌할 수도 있는 것이다. 태아의 권리를 논리적 결과로 가지는 임산부의 책임을 따졌다 하여, 태아의 권리가 가장 중시된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추론을 돕기 위한 보조적 명제일 뿐. 임산부의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주안점이므로, 1이 참일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법률적 사고의 불투명한 부분을 예시한 지문일 수 있겠다. 세상에 완벽한 게 있나? 하하
Bundeskriminalamt(lexico)2011-10-21 19:37
기호로 정리해 본다면 위위의 순서대로 명제 A: p -> q; 명제 B: p==r; 명제 C: r -> q 인데, 질문은 본문이 참이라는 전제를 가정했으므로, A & B -> C 다. 그러므로 선택지 5는 언제나 참이다.
Bundeskriminalamt(lexico)2011-10-21 19:50
답 5번 맞음. psat 언어논리 2010년 기출이다.
익명(210.182)2011-10-22 12:44
저게 어떻게 역명제냐? 본문 해당 부분은 \"임신부가 자신의 임신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태아는 임신부 신체 사용 권리를 취득한다. \" 인데, 이것을 \"권리 취득→임신의 책임\" 이라 해석한 학원 해설과 너의 해설 모두 명백히 그릇된 오독일 뿐이다. 정확히 읽으면 \"임신의 책임→권리 취득\" 이 되므로 학원 해설, 너의 해설 모두 대단히 그릇되게 읽은 것일 뿐이다. 만약 저것이 2010년 행정외무 고등고시 언어논리 영역 기출이고 정답 처리를 저렇게 했다면 오답처리로 2010년 해당 고시 결과 합격자, 불합격자의 점수는 무효다. 뒷처리는 나도 모른다. 피해자들이 법원에 가서 제소하는 수밖에 없겠네.
Bundeskriminalamt(lexico)2011-10-22 16:06
저 문제 해설한 사람들이나, 그것을 읽고 답습한 oo 나 논리적 추론의 기호 → 가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구만?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것 아닌가? 하하 의.무.교.육. 성.실.이.행. 복창합시다. 하하하 자꾸 이러면 너무하는 것 아닌가? 2500 년 간 검증된 논리학의 기초 이론을 정의 수준에서 개혁하자는 한국인의 창의성인가? 현대 과학사를 새로 쓰자는 음모인가? 하하하하 어, 정말 대단하다. 하하 미치겠군.
Bundeskriminalamt(lexico)2011-10-22 16:45
어쩐지 한국 변호사들 정보도 없고 머리가 나쁘다는 인상을 지속적으로 받았는데, 이거 원시 미개국의 야만인 수준인데? 개도국 정글 속에 세운 개척 교회의 선교 학교에서도 이보다는 똑똑하게 가르쳤겠다. 한국은 심했다. 2010년 5급 행정 외무 고등 고시 1차 시험 문제라며? 하하하하
Bundeskriminalamt(lexico)2011-10-22 16:53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평가를 내려서 개인적으로는 미안한데, 만약 정답이 저리 나왔다면 이는 그대 ㅇㅇ 개인에 대한 평가절하라기보다는 한국의 학술 수준에 대한 총체적 평가로 보고 공익을 위해 도마에 올랐다는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권한다. 심리적 타격을 줬다면 미안하고, 한편 대한민국 국가가 출제한 고시가 정답 처리를 5 번으로 했음을 근거를 찾아 제시해 주면 고맙겠다. 학원 말이야 큰 의미는 없으니까.
Bundeskriminalamt(lexico)2011-10-22 17:08
어디서 본 문제다 했다 -_-;;
Machiavelli(redhot27)2011-10-25 16:20
쉰소리 무시하고 이건 전적으로 논리 문제다. 상식 무시, 윤리 무시, 찝찝하게 이게 다가 아닌데 하고 남는 뒷맛도 무시. 오로지 모든 명제를 A, B, C...로 나열하고 and, or, 괄호, 화살표로만 나열하면 답이 보이는 유형이다. 피샛 준비하는 놈이면 알아둬. 저렇게 문장이 볍신같이 똑똑 끊어지고 한국말 자체가 이상한 지문은 80% 이상 논리 문제다.
정답 5번. 5번보기를 쪼개서, 임신부~알았다면 까지를 1문단. 태아~ 췩득한다 까지를 2문단 으로본다면. 본문에는 2이면 1이라고 나와있음. 근데 보기에는 1이면 2라고 나와있는데, 즉 본문 명제의 역명제인데 역명제는 반드시 참이 아니니까 정답이되는거임.
이문제의 핵심은 본문의 첫번째문장임. 만약 태아에게 임산부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면] 으로 시작함. 즉 사용할권리가 있다면 그건 임산부의 책임이 있는경우라는게 본문의 주장임.
즉 본문의 주장: 태아에게 신체사용권이 있다면 ----> 임산부에게 책임이 있는경우이다. 5번보기 주장: 임산부에게 책임이 있으면-----> 태아에게 신체사용권이 있다. 전형적인 역 명제 문제. ㅇㅋ?
횽 고마워요. 근데 본문에서 임산부가 자신의 임신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태아가 권리 획득한다고 나오는거 같은데
이거로는 근거가 안되는건가요?
역명제 아닌데. 본문1: \"임산부 책임이면 태아 권리취득\" 본문2: 임산부 책임==\"피임 없이 자발적 성관계 & 임신 가능성 인지\" 만약 이 둘이 참이면 5 도 참이다. 그러므로 5 는 답이 아니다.
답은 1로 보인다. 논리의 핵심부분이 무엇인가 혼란을 빚은 원인은 태아의 권리 추론이 임산부의 책임과 동일시될 듯이도 읽힌다는 점인데, 실은 이 두 개가 다른 것이다. 둘은 충돌할 수도 있는 것이다. 태아의 권리를 논리적 결과로 가지는 임산부의 책임을 따졌다 하여, 태아의 권리가 가장 중시된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추론을 돕기 위한 보조적 명제일 뿐. 임산부의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주안점이므로, 1이 참일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법률적 사고의 불투명한 부분을 예시한 지문일 수 있겠다. 세상에 완벽한 게 있나? 하하
기호로 정리해 본다면 위위의 순서대로 명제 A: p -> q; 명제 B: p==r; 명제 C: r -> q 인데, 질문은 본문이 참이라는 전제를 가정했으므로, A & B -> C 다. 그러므로 선택지 5는 언제나 참이다.
답 5번 맞음. psat 언어논리 2010년 기출이다.
저게 어떻게 역명제냐? 본문 해당 부분은 \"임신부가 자신의 임신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태아는 임신부 신체 사용 권리를 취득한다. \" 인데, 이것을 \"권리 취득→임신의 책임\" 이라 해석한 학원 해설과 너의 해설 모두 명백히 그릇된 오독일 뿐이다. 정확히 읽으면 \"임신의 책임→권리 취득\" 이 되므로 학원 해설, 너의 해설 모두 대단히 그릇되게 읽은 것일 뿐이다. 만약 저것이 2010년 행정외무 고등고시 언어논리 영역 기출이고 정답 처리를 저렇게 했다면 오답처리로 2010년 해당 고시 결과 합격자, 불합격자의 점수는 무효다. 뒷처리는 나도 모른다. 피해자들이 법원에 가서 제소하는 수밖에 없겠네.
저 문제 해설한 사람들이나, 그것을 읽고 답습한 oo 나 논리적 추론의 기호 → 가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구만?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것 아닌가? 하하 의.무.교.육. 성.실.이.행. 복창합시다. 하하하 자꾸 이러면 너무하는 것 아닌가? 2500 년 간 검증된 논리학의 기초 이론을 정의 수준에서 개혁하자는 한국인의 창의성인가? 현대 과학사를 새로 쓰자는 음모인가? 하하하하 어, 정말 대단하다. 하하 미치겠군.
어쩐지 한국 변호사들 정보도 없고 머리가 나쁘다는 인상을 지속적으로 받았는데, 이거 원시 미개국의 야만인 수준인데? 개도국 정글 속에 세운 개척 교회의 선교 학교에서도 이보다는 똑똑하게 가르쳤겠다. 한국은 심했다. 2010년 5급 행정 외무 고등 고시 1차 시험 문제라며? 하하하하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평가를 내려서 개인적으로는 미안한데, 만약 정답이 저리 나왔다면 이는 그대 ㅇㅇ 개인에 대한 평가절하라기보다는 한국의 학술 수준에 대한 총체적 평가로 보고 공익을 위해 도마에 올랐다는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권한다. 심리적 타격을 줬다면 미안하고, 한편 대한민국 국가가 출제한 고시가 정답 처리를 5 번으로 했음을 근거를 찾아 제시해 주면 고맙겠다. 학원 말이야 큰 의미는 없으니까.
어디서 본 문제다 했다 -_-;;
쉰소리 무시하고 이건 전적으로 논리 문제다. 상식 무시, 윤리 무시, 찝찝하게 이게 다가 아닌데 하고 남는 뒷맛도 무시. 오로지 모든 명제를 A, B, C...로 나열하고 and, or, 괄호, 화살표로만 나열하면 답이 보이는 유형이다. 피샛 준비하는 놈이면 알아둬. 저렇게 문장이 볍신같이 똑똑 끊어지고 한국말 자체가 이상한 지문은 80% 이상 논리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