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 (Dura lex, sed lex)\'의 원문= 노예를 고문으로부터 보호하는 로마의 간통법

노예가 주인의 가족이나 자유민과 간통 혐의를 입었을 때 전통사회에서는 흔히 간통사실을 자백받든가 정보를 제공하라고 관련 노예를 고문해 왔나보다.
로마의 성문법은 이런 극단적 경향에 제약을 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노예를 해방시키는 경우 그 노예가 고문을 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금지하려는 목적으로 간통 재판이 완료되기 전 일정 기간동안 노예를 해방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렇게 로마는 성문법을 통해 불문법의 자의적 해석으로 사회의 상층부가 누리던 특권을 만인에게 공평한 성문법으로 제한한 것이고, 여기에서 불편함 내지 가혹함이라는 불평이 나왔다고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대학 법학 교수 지카 부유글리치는 해설하고 있다 (하게서 130 쪽, Dura lex, sed lex 언급 후). 
http://www2.ulg.ac.be/vinitor/rida/1999/BUJUKLIC.pdf

 

열둘. Ulpianus, On Adultery, Book V.


The legislator had in view that slaves should not by manumission be released from liability to

torture; and therefore he forbade them to be manumitted, and prescribed a certain term within

which it would not be lawful to set them free.

(1) Therefore, a woman who is separated from her husband is forbidden, under any

circumstances, to manumit or alienate any of her slaves, because in the words of the law, \"She

cannot either manumit or alienate a slave who was not employed in her personal service, or on

her land, or in the province,\" which is, to a certain extent, a hardship, but it is the [written] law.

라틴어 원문  http://www.thelatinlibrary.com/justinian/digest40.shtml

영문 번역문 http://www.smixx.de/ra/Links_F-R/Corpus_Iuris_Civilis/Digesten/dig40.pdf 

영문 번역은 독일 함부르크서 활동하는 변호사 랄프 글뤽스만 씨의 (Ralph Glücksmann) 번역을 따랐는데, 마지막 문구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ex a 부분만 꺾쇠 괄호 속에 보정했다. 


 

원문 출전: 6세기 로마 유스티아누스의 로마민법 (디게스타 세우 판덱타에; Digesta seu Pandectae), 권 40, 제 열둘, 서문과 제1조 양 문단

 

열두 번 째 장: 3세기 로마 울피아누스, 간통법, 권 5에서 인용 부분

 

서문: 입법자는 고문 받을 가능성을 이유로 노예의 해방을 금지시켜, 금지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불법화했다.

 

제 1 문단: 따라서 남편과 별거한 여인은 여하한 상황에서도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떠나보낼 수 없다. 이유는 법의 문구에, “이러한 여인은 자신의 개인 노예, 개인 토지 소속 노예, 혹은 [그녀가 거주하는] 속주의 노예가 아닐 경우 해방시키거나 떠나보낼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불편하지만, 성문 법전에 그렇게 쓰여 있다.

 


이로 보면 흔히 ‘악법도 법이다 (Dura lex, sed lex)’의 유래와 작자는 기원전 5 세기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기원 3 세기 로마의 도미누스 울피아누스이며 (http://en.wikipedia.org/wiki/Ulpian), 뜻은 악법도 법이므로 괴롭더라도 순종해야 한다가 아니라, 간통의 혐의를 입은 노예를 해방시켜 마음대로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하기 위해 노예를 해방시켜 함부로 다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예의 주인이 여자일 경우, 여자 측이 압박을 받아 굴복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노예를 풀어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으니,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참고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로마의 성문법인 것이다.”


참으로 대단한 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 로마인들은 남자보다 약자인 여자, 또 여자보다 약자인 여자의 노예를, 비록 간통이라는 부도덕하고 불명예스러운 혐의가 의심될지라도, 함부로 의심에 의거 노예를 가혹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문법을 만들어 인권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의 소위 “악법도 법”이라는 해석은 그 원문이 되는 로마의 법 정신과는 정반대로, 강자가 약자를 더욱 강력하게 위협하고 고문하고 처벌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고 오히려 피해자들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는 인권 유린의 악한 법 관행을 지지하는 데 동원하였으니, 로마의 법보다 후퇴한 법질서의 전도와 혼란을 증거하고 있다.


적어도 이런 차이점이 있었음을 명확히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내일의 한국은 어제의 한국보다 아름다운, 문명의 새 아침이 동터 오를 수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불편하지만, 성문 법전에 그렇게 쓰여 있다\"가 정확한 뜻이다.  
\'악법도 법\'이란 해석은 강도가 칼에 더하여 법이라는 탈까지 뒤집어 쓴 황탄기괴한 모습의 유신망령일 뿐!
 
이제 와서 옛날의 모욕을 반복하지 말자. 그러면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어린 아가들 얼굴 볼 면목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