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에서는 "압존법은 직장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일본어의 잔재이지만, 가정과 사제 관계에서는 적용해야 하는 우리의 전통문화"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위의 공무원시험 수험서에서는 교수와 조교의 관계도 사제관계라고 간주하고 있고, 그러므로 압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모양임.
근데 교수-조교는 스승-제자 관계가 아니라 직장 상사-부하 관계로 보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그러면 압존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텐데.
국립국어원에서는 "압존법은 직장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일본어의 잔재이지만, 가정과 사제 관계에서는 적용해야 하는 우리의 전통문화"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위의 공무원시험 수험서에서는 교수와 조교의 관계도 사제관계라고 간주하고 있고, 그러므로 압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모양임.
근데 교수-조교는 스승-제자 관계가 아니라 직장 상사-부하 관계로 보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그러면 압존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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