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빠른 생일'의 법적 근거는 구 초중등교육법 제13조임. (해당 조문은 2007년 개정 이후 내용이 바뀌었음)
초등학교에 취학을 시작하는, 즉 1학년으로 입학하는 시기를 "만 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라고 규정해 놓았는데,
학년은 3월 1일에 시작하므로(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바꿔 말하면 "만 6세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3월 1일을 맞은 자"가 1학년에 입학하게 된 거임.
2000~2001년생을 예로 들어 보자.
...
2000년 2월 29일생 -> 2006년 2월 28일에 만6세가 됨 -> 2006년 3월 1일에 입학
2000년 3월 1일생 -> 2006년 3월 1일에 만6세가 됨 -> 2007년 3월 1일에 입학
...
2000년 12월 31일생 -> 2006년 12월 31일에 만6세가 됨 -> 2007년 3월 1일에 입학
2001년 1월 1일생 -> 2007년 1월 1일에 만6세가 됨 -> 2007년 3월 1일에 입학
...
2001년 2월 28일생 -> 2007년 2월 28일에 만6세가 됨 -> 2007년 3월 1일에 입학
2001년 3월 1일생 -> 2007년 3월 1일에 만6세가 됨 -> 2008년 3월 1일에 입학
...
3월 1일생은 6세 생일이 아닌 그 다음 해에 입학함.
따라서 2000년 3월 1일생부터 2001년 2월 말일생이 같은 날에 입학하고, 그러므로 같은 학년이 되는 거임.
다시 말하면 3월 1일 기준으로 그날에 입학하는 학생은 (3월 1일생 빼고) 전부 똑같은 만6세가 되는 거임.
(정확하게는 2월 말일에 태어난 "만 6세 1일"인 학생부터 3월 1일에 태어난 "만 7세 0일"인 학생까지)
한국나이가 아닌 만나이 기준으로 보면 3월 1일 기준으로 (3월 1일생 빼고) 모두 나이가 같은 거니까 문제가 없음.
(참고로 일본은 4월 1일이 학년 시작인데, 얘네는 4월 1일도 빠른 생일로 쳐서 아예 전부 똑같이 만 6세가 됨)
그런데 이걸 한국나이 기준으로 보니까 생년이 다른데 입학년도가 같은 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빠른"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게 된 것일 듯.
(여기서 말하는 한국나이는 "양력" 1월 1일 기준으로 동시에 나이 먹는 체계를 말함)
결국에는 한국나이가 이겨서 2008년 입학생부터는 3월 1일~2월 말일이 아니라 1월 1일~12월 31일생이 같은 학년이 되게 바뀌었음.
대부분의 한국인(특히 젊은층)들은 이렇게 바뀐 걸 더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음(학년과 생년과 한국나이가 일치하기 때문에).
빠른 생일이 음력에 의한 거라는 오해는 마침 설날이 학기 시작과 가까운 2월쯤에 있기 때문인 것 같음.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양력 3월 1일이 기준이거든.
설날은 대략 양력 1월 중순~2월 중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2001년의 경우에는 양력 1월 24일이 설날임.
그런데 입학기준일이 음력을 따른다면 2001년 1월 23일생은 2000년생과 같이 입학하고(=빠른01)
2001년 1월 24일생은 뒤에 태어난 2001년생과 같이 입학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음.
특히 법조문에서의 날짜 계산은 양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음력을 기준으로 규정을 정하려면 조문이 매우 길고 복잡해질 거임.
(실제로 음력 생일로 주민등록 한 사람들도 법적으로는 양력인 걸로 간주해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음)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학년이 다르게 되는 상황을 만나이 개념 없이 설명하려 하다 보니까 음력이라는 궤변(?)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음.
ㄴ ㅇㅇ 그래서 일본 얘기도 썼잖음.
일본에서도 빠른생일이라는 개념은 세는나이에서 온 걸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