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야 할 만큼 열악한 한국현실...ㅠ
유럽처럼 바로 피해자지원용쉼터에서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를못하니 이런일이 생긴게 아닌지...
암튼 고작딸랑5년...2년정도만 있음 바로 풀려나와 20대초반의 피해자에게 보복할것같아 두렵네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367264&code=61121111&sid1=soc&cp=nv2
입력 2016-02-18 11:36
10대 친딸에게 수면제를 탄 주스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54)씨에게 징역 5년을 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54)씨에게 징역 5년을 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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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1년 10월∼2012년 9월 남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당시 15살이던 친딸에게 수면제를 영양제라고 속이거나 수면제를 탄 주스를 먹여 잠들게 한 뒤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프라이즈! 근데 언어 포럼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군요.
피해자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