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에서는 '문자간편화를 위한 한자ㆍ한문 폐기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은 한자폐지사업을 펼처나간다.


1. 공공시설 한글화 정책

역명판, 표지판, 기타 공공시설에는 오로지 한글, 영문 표기만 기입하도록 한다

(한문 표기는 '외국어'에 한해서만 가능)

공문서도 예외 조항 없이(기존의 규칙에서는 필요할 시, 부분적으로 한자 병기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무조건 순한글로 표기하도록 한다

국가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쉐물(초교 교과서도 당연히 포함)들은 무조건 순한글 표기 원칙을 확립한다


2. 상업시설 한글화 정책

상업시설에도 한문 표기를 조례로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상업제품에도 한자 표기를 금지시킨다.

이것은 인쇄물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중고교 검정 교과서, 신문, 잡지, 광고ㆍ홍보물 등)


3. 한자어 순우리말화 정책

초, 중, 고, 대학은 물론이고 학원, 과외에서도 한문 교육을 폐지한다. (단 중국어, 일본어 한자 교육은 예외로 허용)

한자어들을 형태소만 남겨둔 채 한자들은 다 폐지시킨다. 즉 한자어를 순우리말화 한다.

또한 한국어 유니코드에 등록된 한자들을 관련 세계 기관과 잘 협의하여 다 등록 헤제시킨다.

또한 인명용, 지명용 한자도 다 폐기한다.
인명용, 지명용 한자도 마찬가지로 한글의 기본 형태소만 남겨둔다.



정부는 위 정책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한자 사용을 단기간에 확 축소시켜 나간다.

그리고 한자폐지사업 시작 2년 후,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자폐지선포식 및 한자문화권 독립기념식' 행사를 치른다.

이 행사는 대통령 취임식만큼 규모를 화려하게 하여 행해야 할 것이니, 그리하여 만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자자주정신을 깨닫게 될 것이니라.



한자폐지사업을 통해 얻는 의의는,

세종 (대한제국 황실 추존) 황제 폐하께서 백성을 위해 만드신 '한글'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 지 국민들이 깨우칠 수 있다.

한자문화권에서 자주 독립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를 정리할 수 있다.

한글만으로도 언어소통 구사가 총분히 가능한 우리 한국어의 위엄을 동북아시아에 열렬히 떨칠 수 있다.

세종황제께서 제작하신 한글을 쓰면서 자주문화국가의 국민으로써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세종폐하의 애민 정신, 과학 정신, 실용 정신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