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자 표기법을 근거로 변경 청구했지만 씹힘;;
여권의 영문 성을 Jung에서 Jeong으로 바꿔줄 수 없다는 판례
익명(49.142)
2018-02-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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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인 문제는 출입국 심사에 있음. 개인 식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발음 드립은 아마 변명이겠지.
장난하나 단 한 건인데 무슨 폭넓은 허용임 전형적인 slippery slope 오류지
ㄴ그게 왜 slippery slope임?
나도 사실 여권명의 -ung을 바꾸고 싶었는데, 문제는 로마자 표기법 제정 이전에 출국 경험이 있다보니 -ung으로 굳어 실망...
미끄러운 비탈 오류라는 말을 놔두고 왜 굳이 영어를 쓰니?
저런 신청 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 그럴 수도 있겠네
응 한국어 논리학 교재 중에 제대로 된 게 없어서 그냥 영어 원서로 논리학 독학해서 몰라
난 논리적 오류를 캐나다에서 배워서 대응되는 한국어 용어 잘 몰라
근데 실제 사례가 많고 말고를 떠나서 판결은 원래 그 판결이 만연화될 때를 상정해야 함. 사법부 원칙 상 선례는 이후 판결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거든. 왜 법대생들이 그렇게 판결을 외워대는지 생각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