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image.php?no=24b0d769e1d32ca73ced87fa11d028316059171f52f1b44ff514cc48dd76c91f8fa4a3cc94b4a9204d46594555f6fdccf8641ae1c5b17897c473fa09613cb81dbd4279adf59d2bf82c8e9e

viewimage.php?no=24b0d769e1d32ca73ced87fa11d028316059171f52f1b44ff514cc48dd76c91f8fa4a3cc94b4a9204d46594555f6fdccf86319e4c3b42bc79273fa09613cb81de1db829707dec1e31ff6f9

viewimage.php?no=24b0d769e1d32ca73ced87fa11d028316059171f52f1b44ff514cc48dd76c91f8fa4a3cc94b4a9204d46594555f6fdccf86f1fe795b17597c173fa09613cb81db0fc5f2e2fbc155dba8d1f


















해킹범의 채무 상황에 대한 추론

우리나라 대국민서비스가 정말 좋아져서 이런것도 검색하면 다 나온다


결정문을 조회하느라 법원 DB에 내 개인정보가 올라갔기에 자세한 캡쳐를 뜨지는 않겠다
어차피 해킹범이 스스로 피디아에 이것좀 봐주세요 하고 2019타채12xx을 자기가 자랑스럽게 캡쳐해서 올려놨다


2019타채12xx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게 무슨소리인가? 하면


3월 21일에 채권자 국민은행에게 채권추심신청이 들어와 4월 9일에 종국 : 인용 (채권추심이 받아들여졌다)
제3채무자 신한, 카카오, 안양농협협동조합에 결정정본 배송 (법원 : 쟤 통장 못쓰게 만들고 압류해도 돼)


피해자 중에 한분으로 추정되는 제보자의 정보를 통해 사건 검색해보니 연관사건이 하나 더 나온다.


2019타기xx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저건 또 무슨 말인가?


5월 14일 통장을 못 쓰게 된 해킹범은 (압류 걸리면 출금이나 이체도 못함) 생계가 곤궁해져서 5월 14일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 월 기초생계비 금액인 18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금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푼돈도 없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5월 28일날 종국 : 인용 (법원 : 그래 그 통장에서 185만원 이하의 한도로만 꺼내갈 수 있게 해줄게 근데 현금으로는 못 꺼내가)


그렇다면 돈을 무슨 방법으로 꺼내느냐? 압류당하지 않은 타행 동일 명의로만 출금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기업은행은 압류대상이 아니니까 거기로 옮기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이 병신일까? 한번 꺼내고 나면 해당 타행 통장에도 협조요청해서 무조건 압류를 건다
그래서 압류걸린 통장을 풀어서 타행 통장으로 옮겼다고 해도 그 통장도 돈 빼고 바로 버려야 한다


아무튼 5월 29일에 피신청인1 국민은행에게 결정정본 송달 (법원 : 쟤 거지새끼니까 185만원 밑으로는 남겨줘라 통장에 그만큼도 없어)


그리고 6월 21일 신청인1 (해킹범) 에게 결정정본 송달 (법원 : 너 돈 그 밑으로는 가져갈 수 있게 해줄게) 했는데
6월 27일 폐문부재, 7월 17일 폐문부재 처리가 되었다


폐문부재가 무엇인가? 일부러 법원 등기를 집에 없는척 하고 받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서웠던 것 같다
왜냐? 법원에서 3번을 갔거든


법원의 결정정본 송달은 7월 30일 송달간주 처리가 되었다
송달간주는 또 무엇이냐? 확인을 계속 안하는데 확인할때까지 등기 가져다 주러 가는 공공인력을 계속 낭비할 수 없거든
그래서 우체국에 3번째 접수할 때 받지 않았더라도 받았다는 것으로 간주해서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너 돈 조금은 써도 된다고 하는 등기까지도 안받았으니 그냥 채권추심들어오는줄알고 무서워서 등기 못받았다는 말이 된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진행 개요고 해킹범의 채무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채권자가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 안양농협협동조합 이다
솔직히 제2금융권일줄 알았는데 대부분 1금융권이라 그래도 생계를 위해 불쌍하게 해킹을 한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해킹범은 사실 '수억원대의 빚' 이 없고 소액 현금 서비스를 땡겼다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말이 된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사건번호가 '타채' , '타기' 이다
대체 타채 타기가 뭘까?


타채는 '채권압류 사건', 타기는 '기타집행사건' 을 의미한다
수없이 많은 사건을 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라벨을 붙인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비슷하게 가단(1심 민사 단독재판), 고합(1심 형사 합의재판), 도(대법원 3심) 등이 있다


근데 이걸 왜 주목해야 하느냐?
제1금융권은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신용등급이 1~2등급에 속하거나, 아니면 확실한 담보가 있거나, 재산능력이 확인되거나 해야 큰 돈을 빌려준다
따라서 금리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런데 수억원대의 빚이 있으려면 최소한 집이 부자거나, 아니면 본인이 명문대 본과 의대생이라 마이너스통장으로 3천만원씩 뚫리거나, 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집이 부자라면 애초에 신불자가 될 수가 없다. 1번은 기각이다.
명문대 본과 의대생이라 마통으로 수억을 빌렸다? 의대생은 학업에 치여 라테일 부주 할 시간도 없다. 2번 또한 기각이다


제일 마지막 3번
집 또는 질권(부동산 등의 담보)을 담보로 수억원대 대출을 받았다? 담보가 연계되면 강제집행 시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그 경우 사건번호가 '타경'(부동산 경매 관련) 이 되게 된다


하지만 해킹범의 사건번호는 타경이 아닌 2019타채12xx 이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제1금융권의 담보대출이 아닌 소액 현금서비스 대출이라는 말이 된다


그리고 한가지 더,
신원정보 인증하고 한 건당 천원씩 법원에 내면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받을 수 있다.
거의 모든 사건의 판결문과 결정문 세부내용이 나온다
단돈 천원이면 두순이가 화장실에서 무슨 개짓거리를 했는지, 성수가 칼빵 30번을 어떻게 놨는지를 다 볼수가 있다


그런데 열람할 수 있는 사건이 나오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민사, 행정이면 검색이 되어야 하는데 저 재판이 속기사나 서기가 적은 판결문이 없다는 말이다
즉, 소액사건 또는 약식재판 이라는 말이 된다


결론은 수억원대 빚은 커녕 매우 힘들게 사는 생계형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해킹한 이유도 비슷했을 것이고
결국 본인이 올린 사건번호에서 이렇게 모순이 드러난 것이다


거짓말도 지식이 있고 어느정도 알아야 할 수 있다
그러니 갤럼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착하게 라테일만 하던지, 아니면 지식을 열심히 쌓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