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다들 똑똑한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법률가는 안계신가 봐요. 다들 갑론을박 하시길래 간단히 핵심만 알려 드리께요.
1. 가장 궁금한 강제 집행 가능 여부?
한국과 중국은 ICC 가입국 입니다. ICC 중재법원의 판결은 국내 법원의 판결과 같습니다.
2. 한국 법원 or 중국 법원의 판결과 상반될 경우?
한국의 경우 명백한 권리남용이나 공서양속 위반이 아닌 경우 법의 일반원칙인 특별법 우선 원칙 또는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중재법원의 판결이 기판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설명을 더 하자면 복잡한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 뉴욕협약이라는게 있는데 여기에 가입하고 비준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3. 국내에서 기판력 인정 및 강제 집행력의 문제는?
위의 정답이 있지만, 우리가 가입한 협약에 의하였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이 인정되어 우리나라 법원에서 내린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국내법원의 판결과 상반되어도 위에 적시한 원칙들에 의해 국내 법원의 판결은 형해화 됩니다.
4. 그럼 위메이드가 해야 할 일은?
유능한 변호사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우선 국내에 한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메이드 직원에 아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셔도 되겠네요.
외국중재판결의 승인과 집행의 청구인(위메이드)은 중재 판결문을 집행국(한국)의 해당법원에 제출하면 입증책임이 면제됩니다.승인과 집행의 절차는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집행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승인과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중재계약에 관한 준거법, 중재절차에 대한 준거법의 선정은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뉴욕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 중재판결의 효력 또한 체약국간에는 외국중재판정의 효력이 승인되고 그 집행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더욱 간단히 쉽게 설명드리께요.
1) ICC 판결문을 가지고 한국 법원에 엑토즈 소프트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합니다. 액토즈 소프트는 또 저항하겠죠. 시간 끌기를 하겠죠.
2)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액토즈 소프트 자산에 관하여 손해배상 받아야 할 돈인, 1,110억원에 한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엑토즈 소프트가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행판결을 받는 소는 ICC 판결문이 있기에 받게 되는데, 엑토즈가 시간 끌기를 하며 자산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3) 액토즈 소프트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처분금지한 재산을 경매 처분 하여 수령 합니다.
5. 결론
한국과 중국의 법원 판결은 이번 ICC 판결로 사실상 기판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위메이드는 중국 회사와 액토즈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국법원과 중국법원에 강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합니다. 참고로 돈을 바로 받으면 좋은게 소를 제기하면 인지대가 들어가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어가는데 아깝긴 하죠. 물론 이기면 돌려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중국 회사와 액토즈의 재산에 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청구합니다. 이건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ICC 판결문이 있으므로 100% 처분금지는 인용 됩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판결을 받았는데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곧 바로 처분금지된 재산등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 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액토즈나 중국 셩취게임등의 기업 변호사라면 재산을 빼돌리고 회사를 부도낼 자산이 없다면 빨리 손해배상을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가장 궁금한 강제 집행 가능 여부?
한국과 중국은 ICC 가입국 입니다. ICC 중재법원의 판결은 국내 법원의 판결과 같습니다.
2. 한국 법원 or 중국 법원의 판결과 상반될 경우?
한국의 경우 명백한 권리남용이나 공서양속 위반이 아닌 경우 법의 일반원칙인 특별법 우선 원칙 또는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중재법원의 판결이 기판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설명을 더 하자면 복잡한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 뉴욕협약이라는게 있는데 여기에 가입하고 비준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3. 국내에서 기판력 인정 및 강제 집행력의 문제는?
위의 정답이 있지만, 우리가 가입한 협약에 의하였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이 인정되어 우리나라 법원에서 내린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국내법원의 판결과 상반되어도 위에 적시한 원칙들에 의해 국내 법원의 판결은 형해화 됩니다.
4. 그럼 위메이드가 해야 할 일은?
유능한 변호사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우선 국내에 한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메이드 직원에 아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셔도 되겠네요.
외국중재판결의 승인과 집행의 청구인(위메이드)은 중재 판결문을 집행국(한국)의 해당법원에 제출하면 입증책임이 면제됩니다.승인과 집행의 절차는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집행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승인과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중재계약에 관한 준거법, 중재절차에 대한 준거법의 선정은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뉴욕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 중재판결의 효력 또한 체약국간에는 외국중재판정의 효력이 승인되고 그 집행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더욱 간단히 쉽게 설명드리께요.
1) ICC 판결문을 가지고 한국 법원에 엑토즈 소프트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합니다. 액토즈 소프트는 또 저항하겠죠. 시간 끌기를 하겠죠.
2)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액토즈 소프트 자산에 관하여 손해배상 받아야 할 돈인, 1,110억원에 한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엑토즈 소프트가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행판결을 받는 소는 ICC 판결문이 있기에 받게 되는데, 엑토즈가 시간 끌기를 하며 자산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3) 액토즈 소프트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처분금지한 재산을 경매 처분 하여 수령 합니다.
5. 결론
한국과 중국의 법원 판결은 이번 ICC 판결로 사실상 기판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위메이드는 중국 회사와 액토즈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국법원과 중국법원에 강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합니다. 참고로 돈을 바로 받으면 좋은게 소를 제기하면 인지대가 들어가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어가는데 아깝긴 하죠. 물론 이기면 돌려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중국 회사와 액토즈의 재산에 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청구합니다. 이건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ICC 판결문이 있으므로 100% 처분금지는 인용 됩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판결을 받았는데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곧 바로 처분금지된 재산등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 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액토즈나 중국 셩취게임등의 기업 변호사라면 재산을 빼돌리고 회사를 부도낼 자산이 없다면 빨리 손해배상을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ZOTCA 지네 게임에도 재투자 ㅈㄴ 안하는데 저거 낼 돈은 있을런지ㅋㅋ 내고 나서도 저 돈 매울려고 과금 애미 뒤진거 더 내겠지
ICC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정은 최종판결이며 어떤 경우에도 재심이 불가 만약 배상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액토즈에 가압류한 재산을 압류
ㅇㅅㅇ
그래서 섭종한다는거임 만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