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IP특정해서 고소준비중이라던데

실제로는 고소장 접수하고 고소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경찰만 IP특정을 할 수 있음


IP특정됐으면 수사진행돼서 가해자가 먼저 알테고 글 삭제나 사과가 먼저 올라왔겠지

근데 사과하면 봐준다고 글 삭제해달라고하는게 의문임


법률사무소에서 상담만 받은게 아니라 진짜 고소한거면

변호사선임 계약서랑 

념글 말대로 IP특정된거 인증하면 될듯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