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법적 근거 (임시조치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치의 책임: 운영자가 해당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게시된 사실을 알았거나(삭제 요청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알 수 있었음에도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운영자의 책임 범위
민사 책임 (손해배상): 피해자는 게시물 방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 대법원 판결은 포털이 게시물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형사 처벌(방조)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방치'로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 피해자가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하거나 처리를 지체한 경우.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나 비방 목적이 드러나는 게시물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ㅈ도모르묜 걍 아가리 닥치고 서마 쓰지말고 조용히 게임하자
무식하면 배우던가 알아보던가
좆문가 행세 어휴
참고로 가족인 나는 개야마돌아서 게임사에 전화도 했고 문의 내역 나 녹취록한것도있음
어쩌라는거임 관심필요함?
방구석 ㅈ문가들이많아서 가르쳐려고 논리적으로 쓴거임 ㅎㅎ 무식한티 작작내소
얘는 올때마다 쉐도우복싱하네
그래그래 고소많이하렴
ㅎㅇㅌ
아니 님 안온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