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체육 요원은 문체부가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체부가 감독권한이 있는것은 맞지만,

원래 소속은 병무청이고, 예술,체육요원은 대체복무이기에 병무청이 주관부처야.


공익근무요원 역시 병무청이 주관하고, 복무하는 기관(이를테면 관공서나, 복지시설 등등)이 감독하는거고


즉, 이번 이리에서 겸직허가가 안 나오는 것은 문체부보다는

병무청이 주관부처로 복무실태 점검하면서, 일괄처리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