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공익을 하나도 몰라서 그러는데



이론적으로,
공익근무 끝난 후에
무급으로 회사에서 일하겠다고 하고 회사도 그걸 허용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법적으로 겸직에 해당하니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한거 아님?


이게 이터널리턴이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럼 특혜 맞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