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번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다 납부한 순자산에서 일부를 아버지에게 용돈 겸 챙겨드린 부분, 이걸 매니지먼트 용역 임금 인정해달라 행정심판 청구했지만 증빙자료 부족해서 기각, 증여로 간주.
본인의 보유 주식을 명의 신탁으로 아버지가 관리, 명의 신탁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 주식의 배당소득을 아버지 앞으로 받고있고 그것을 아버지 개인적인 일에 사용한 정황이 존재, 증여로 간주함
익명(211.210)2026-04-13 08:12:00
답글
물론 조세포탈과 조세회피는 다른 개념이고, 조세회피의 경우 경정처분 나왔을 때 그동안 내지 않은 증여세에다 가산세 내면 그만이긴함
ㄴ
자기가 번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다 납부한 순자산에서 일부를 아버지에게 용돈 겸 챙겨드린 부분, 이걸 매니지먼트 용역 임금 인정해달라 행정심판 청구했지만 증빙자료 부족해서 기각, 증여로 간주. 본인의 보유 주식을 명의 신탁으로 아버지가 관리, 명의 신탁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 주식의 배당소득을 아버지 앞으로 받고있고 그것을 아버지 개인적인 일에 사용한 정황이 존재, 증여로 간주함
물론 조세포탈과 조세회피는 다른 개념이고, 조세회피의 경우 경정처분 나왔을 때 그동안 내지 않은 증여세에다 가산세 내면 그만이긴함
그래서 철퇴맞고 낸거아닌? 아직도 진행중이가
근데 이게 탈세는 아니다 이거임 ㅇㅇ.. 조세포탈=탈세 랑 조세회피랑 아예 다른 개념이라
비용증빙쪽이랑 배당소득때매 묶인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