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익명(count0623)
2026-04-13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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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관계자들도 조용히 묻고 가고싶었는데
익명(211.235) | 2026-04-13 23:59:59추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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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16,23,24,25 월즈기록은 말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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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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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애 냈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