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이상 세액을 1년이상 체납하면 들어가는게 압류다.
니들이 생각하는 압류는 민사소송같은데서 지고 돈없어서 강제로 추징한거고
내용 정확히 모르지만 만약 세금 안내서 압류 들어간거면 저건 존나게 큰거임
흔히 고액체납으로 기사뜨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다 압류까지 안 간 것들임
빡대가리를 위해 비교하자면
a. 나 세금 너무 많이 나온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인정해주나?
b. 안낼건데? 안낼건데? ㅡ1년경과ㅡ 압류하지는 마 낼게..
이 정도 차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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