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안내면 한두달 뒤에 자동으로 되는거다


대부분 체납되어도 비용이 작은경우가 많아서


그냥 부과하기 너무 많고 귀찮으니까 압류통지까지 안가는거 뿐이고


국세체납있으면 압류 걸리는 경우는 존나게 흔해


이 세금의 부과 원인이 뭐냐? 가 문제일텐데


세무조사는 원래 1, 2년 뒤에 드가는거 생각하면


이 체납의 건은 탈세보다는 부동산 구매라든지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