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정말 많고 압류를 당했을때 패널티가 굉장히 큼
 일단 압류 전까진 적어도 3번의 기회를 줌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인데 기간의 자금부담으로 담세능력이 떨어지면 납부고지 기한연장, 분할 납부 등 제도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많음. 정말 없으면 담보를 제공할수도 있음. 담보랑 압류의 가장 큰 차이는 사용수익권이 어디에 귀속되냐인데, 담보는 그게 납세자한테 귀속되지만, 압류되는 순간 그거도 전부 국세청이 먹는다. 그래서 진짜로 낼 돈 없으면 가산세 안맞으려고 대출받거나 담보라도 제공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