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담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 고발을 진행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역시 부과되지 않은 점을 보면 통상적인 의미의 탈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조세포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돼야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 요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납부 지연’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과세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 고지 이전 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투는 제도로,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납부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