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사주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