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처분의 효력은 대상자가 확실하게 알았을 때 효력 발생함그동안 진짜 몰랐다가 그 때 알고 나서 카운트 시작된거고2달 안에 돈 만들어서 낸 거 겠지 ㅋㅋ본인이 몰랐던 기간은 기산 안 함 ㅋㅋ
보통 압류는 독촉후에 하는거 아님?
그니깐 독촉을 아예 몰랐을 수도 있다고 페이커 본인 명의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