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 납세자의 의사 및 의도와 무관하게 처분청이 집행 불복청구 = 납세자의 의사 와 의도가 분명함 세법은 처분청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 그 반대로 봐야 왜 압류보다 불복청구가 괘씸한지 알 수 있음
긁혔으면 긁혔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도 된단다
그냥 세법이 그래
@글쓴 롤갤러(223.39) 세법 모르면 가만히 있어줘 제발...
@ㅇㅇ 이게 팩트인데 ?
완납하고 불복청구 한게 뭐가 문제임...
?
불복청구: 돈은 내고 하는거임 압류: 돈을 안내서 하는거임
그럼 내고 불복청구를 걸든가 ㅋㅋ
너 병신임?
ㅂㅅ
불복청구도 정당한 권리임
일단 판사는 이딴 헛소리 안할거같네 누가 의도로 형량을 판단함 ㅋㅋㅋㅋ
이새끼 불복이란 단어에 눈돌아갔노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행정처분의 미비가 있을수있으니까 시간을 주다가 도저히 안낼거같아서 하는게 압류고, 불복은 씨발 세금낸다음에 이건 아닌데 싶어서 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