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두 쟁점 모두에 대해 과세를 명령했고, 이에 불복하여 룰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이 두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당사자(룰러)가 입증하여야 하나[6] 이가 입증되지 않았고[7], 해당 방식으로 절감된 액수도 상당한 등[8] 여러 근거를 들어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해당 결정문에서 언급하는 대표적인 판례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2004두11220 판결)을 참고하면 된다.룰러는 판결문으로 이렇게 나와서 답없음 ㅋㅋㅋㅋ
게이는 독촉장이 먼지 모르노 ㅋㅋㅋㅋ
페이커는 몰랐다하면 증거가없는데
룰러는 판결문으로 박아서 답없음
게이는 판결문과 독총장의 차이도 모르노?ㅋㅋㅋㅋㅋ
페이커는 법인 문제라 상관이 없음
니는 임영웅이 우편함이 3층에 있어서 독촉장을 몰랐다는게 말이되노 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랑 똑같음 몇 천원이면 몰라 규모가 몇억인데
차은우도 법인은 엄마거다 ㅋㅋㅋㅋㅋ
@롤갤러1(121.165) 독촉장무새야 독총장은 예를들면 그냥 가스비3달만 연체해도 독촉장처럼 날라오는게 독촉장이고 판결문은 법적으로 적혀있는건데 이 차이점도 모르는건 아니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롤갤러1(121.165) 그래서 알았다는 증거가져올수있음? ㅋㅋㅋㅋㅋㅋㅋ
@ㅇㅇ(58.29) 그걸 모르겠냐 ㅋㅋㅋㅋㅋ 근데 8억짜리 독촉장을 3번을 보내는데 모른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글을 못읽는 수준 아니면 안다
@ㅇㅇ(222.96) 몰랐다는 변명자체가 증거가 안된다는거지
독촉장 3번 자체가 증거가 됨 압류는 니가 세금내야 하는거 모르는거 같으니까 거는게 아니라 니 새끼는 낼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거는게 압류야 병신아 ㅋㅋㅋㅋㅋㅋㅋ
@롤갤러1(121.165) 미안한데 독촉장3번이 증거가되진않아 ㅋㅋ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본인이 등기로 전달 받아야지만 남는거임 ㅋㅋ존ㄴ아는척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