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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는 형식상대표라 몰랐다하면 그만인데


국세청은 두 쟁점 모두에 대해 과세를 명령했고, 이에 불복하여 룰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이 두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 매니저
    별도로 매니저를 둘 필요성 자체가 없어 보이고[3], 업무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가족이 해줄 수 있는 수준이며,[4], 객관적 증빙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5]
  •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당사자(룰러)가 입증하여야 하나[6] 이가 입증되지 않았고[7], 해당 방식으로 절감된 액수도 상당한 등[8] 여러 근거를 들어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해당 결정문에서 언급하는 대표적인 판례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2004두11220 판결)을 참고하면 된다.




    룰러는 국세청이 판결문을 이렇게박아버려서 빠져나올방법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