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커는 형식상대표라 몰랐다하면 그만인데
국세청은 두 쟁점 모두에 대해 과세를 명령했고, 이에 불복하여 룰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이 두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당사자(룰러)가 입증하여야 하나[6] 이가 입증되지 않았고[7], 해당 방식으로 절감된 액수도 상당한 등[8] 여러 근거를 들어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해당 결정문에서 언급하는 대표적인 판례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2004두11220 판결)을 참고하면 된다.룰러는 국세청이 판결문을 이렇게박아버려서 빠져나올방법도없음
몰랐으면 무능이지
무능으로 몰라서 냈는데 룰러는 판결문으로 몰랐다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