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야 븅시나
단순체납'은 법전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법률이나 조세 관련 규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단순히 '체납'입니다. 아니라는데 병신아? 그냥 체납이 맞다는데? - dc App
법률용어야 븅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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