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커는 몰랐다 가능한데
국세청은 두 쟁점 모두에 대해 과세를 명령했고, 이에 불복하여 룰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이 두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당사자(룰러)가 입증하여야 하나[6] 이가 입증되지 않았고[7], 해당 방식으로 절감된 액수도 상당한 등[8] 여러 근거를 들어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해당 결정문에서 언급하는 대표적인 판례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2004두11220 판결)을 참고하면 된다.룰러는 안됨고소미 잘먹어라
꺼져 체납영웅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