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건 회사 혹은 제 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경과실 혹은 무중과실을 따져야 하는거고 조세에 관한 건은 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냐 아니냐를 따져야 함.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계존비속 등의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을 합산해서 과반의 지분율을 가지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고, 법인단계에서 납부가 안되면 이땐 과점주주가 납부의무를 짐. 당연히 고지나 독촉도 법인뿐 아니라 2차납세의무자에게도 모두 발송됨
사내이사가 문제가 아니라 과점주주인지가 문제임
익명(106.101)
2026-04-13 21:05:00
추천 1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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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개소리 ㄴㄴ 그건 납세의무가 개인한테 내려오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특수관계인이 잘못했냐 안했냐를 따지는 얘기가 아님
1.이게 체납이 되었는가 2. 체납액에 대해 납부고지 및 독촉이 2차납부의무자에 도달했냐 어디에도 특수관계인의 잘못은 안낌
@글쓴 롤갤러(106.101) 그니까 실제 납부의무가 개인한테 까지 내려오는 경우를 말하는거라고;; 납부의무가 거기까지 안온다고 잘못이 없는게 아니라고 멍청한놈아,,
@롤갤러2(121.130) 본문의 내용이 법인의 납세에 대한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임. 법인단계에서 부당한 조세의 감소가 있었는지는 별개고. 누가 잘못이 없대?
@글쓴 롤갤러(106.101) 니가 방금 "어디에도 특수관계인의 잘못은 안낌" 라고 했자나 멍청아 상법상 등기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고 법인재산 압류에 대해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잘못이 있는건데 개인한테까지 납세의무가 내려올 수 있는 특수한 상황만 얘기하면서 사내이사인건 문제가 없다는식으로 얘기하니까 개소리라는거야 세무사나 준비하는 저능아 수준이니 그모양이지
@롤갤러2(121.130) 상법이 아니라 민법
@롤갤러2(121.130) 이제 상법 기본강의 듣냐?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책 가능하다. 제3자에 대한 손배는 제3자가 소를 제기했을때 지는거고. 페이커컴퍼니의 다른 주주나 이사가 사내이사 상대로 책임을 제기하거나 제3자가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