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건 회사 혹은 제 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경과실 혹은 무중과실을 따져야 하는거고 조세에 관한 건은 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냐 아니냐를 따져야 함.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계존비속 등의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을 합산해서 과반의 지분율을 가지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고, 법인단계에서 납부가 안되면 이땐 과점주주가 납부의무를 짐. 당연히 고지나 독촉도 법인뿐 아니라 2차납세의무자에게도 모두 발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