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커는 단순 체납도 아님 조세과가 나섰다는건 국세청이 타겟을 정하고 털어본 결과 안 낸(혹은 숨긴) 세금을 찾아내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는거임

단순체납이면 징세과가 독촉하고 압류하는거임
지금 독촉 무시했더니 압류라는 념글들은 틀렸음 쟤넨 고소먹어도 할말 없음
까더라도 알고까라 
조세과가 압류걸 땐 보전압류라고 세금 많이 나올거 같으니 돈빼돌리기 전에 일단 묶으라고 거는 압류임 그래서 두달만에 풀림거임

진짜 팩트로 까셈 아니면 탈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