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장은 체납중이거나 최근 몇년간 세무 결격사유가 없어야 수훈 가능한건 맞음

근데 페이커의 조사과 압류는 2023년 6월에 들어갔고 8월에 해제됐음

많은 사람들이 갑구만 보는데 중요한건 을구임

2024년 3월에 납세담보제공계약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24년 9월에 완납으로 근저당권이 해제됨

이러면 청룡장 받는데에는 지장없음

청룡장이 체납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