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압류 조사를 체납징수, 징세과가 아니라 조사과임

조사과는 보전압류 담당하는곳 (국세,지방세 납기전에 건물압류하는조치)

2.이후에 8억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맺었음 

쉽게말하면 세금을 한번에 못내겠으니 부동산을 담보로 세금납부를 유예하는것


이 두가지를 통한 간단요약: 세금이 너무많아서 내기전에 가지고있는 건물을 이용하여 유예를한것으로보임

물론 등기부로 보고만 판단한거라 아닐수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