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전압류 (가압류) : "일단 묶어두기"
의미: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단계입니다. 아직 돈을 내라는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일 때 주로 합니다.
특징: "이 회사가 돈을 안 낼 것 같으니, 나중에 소송 이기면 돈 받을 수 있게 일단 이 재산 못 팔게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영향: 등기부에 '가압류'라고 적히면, 회사가 그 재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대출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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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