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에서 압류면
지방세 체납이나 그런거 아닌가
근저당 설정한거랑 압류가 무슨 연관이 있지
궁금해서 그럼 ㅇㅇ
애초에 근저당은 24년이고 압류는 23년임
납세의무성립시기에 따라서 귀속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위 댓글처럼 근저당이 압류보다 늦으면, 압류가 근저당에 우선해서 징수됩니다
보통 규모가 크면 먼저 압류함 그리고 저 컴퍼니는 근저당 잡고 천천히 낸다한거
별개야 근저당잡은이유가 세금이 너무많아서 건물담보로 나눠내려고 근저당잡은거
그래서 압류관련도 같은 원리로 보고있어서 체납이아니라는거
상관없어 건물에 근저당 거의있음
이게 맞는듯 걍 건물에. 죄다 달려있는 근저당보고 저러는거같은데
애초에 근저당은 24년이고 압류는 23년임
납세의무성립시기에 따라서 귀속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위 댓글처럼 근저당이 압류보다 늦으면, 압류가 근저당에 우선해서 징수됩니다
보통 규모가 크면 먼저 압류함 그리고 저 컴퍼니는 근저당 잡고 천천히 낸다한거
별개야 근저당잡은이유가 세금이 너무많아서 건물담보로 나눠내려고 근저당잡은거
그래서 압류관련도 같은 원리로 보고있어서 체납이아니라는거
상관없어 건물에 근저당 거의있음
이게 맞는듯 걍 건물에. 죄다 달려있는 근저당보고 저러는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