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압류는 사전통지 - 본부과 - 독촉 - 압류로 가는데
납부기간을 보통 한달로 설정한다치면
2개월 미납하면 압류로 감
여기서 압류걸린 건물은 이전등기가 불가하고 어떤행위를 하려면
압류를 풀어야 할수있음
압류가 2개월이라는건
걍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2개월뒤쯤에 이전등기나 뭔 행위를 할라했는데 어? 압류가 있네?
체납해서 풀고 이전같은거 했다는거임
보통 압류는 사전통지 - 본부과 - 독촉 - 압류로 가는데
납부기간을 보통 한달로 설정한다치면
2개월 미납하면 압류로 감
여기서 압류걸린 건물은 이전등기가 불가하고 어떤행위를 하려면
압류를 풀어야 할수있음
압류가 2개월이라는건
걍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2개월뒤쯤에 이전등기나 뭔 행위를 할라했는데 어? 압류가 있네?
체납해서 풀고 이전같은거 했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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