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압류는 사전통지 - 본부과 - 독촉 - 압류로 가는데

납부기간을 보통 한달로 설정한다치면

2개월 미납하면 압류로 감


여기서 압류걸린 건물은 이전등기가 불가하고 어떤행위를 하려면

압류를 풀어야 할수있음


압류가 2개월이라는건

걍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2개월뒤쯤에 이전등기나 뭔 행위를 할라했는데 어? 압류가 있네?

체납해서 풀고 이전같은거 했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