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갤러3(106.101)
저게 조세로 인한 압류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뭔 5천 ㅇㅈㄹ ㅋㅋㅋㅋ 압류금액이랑 무슨압류인지는 등기본에 명시불가인데
익명(36.39)2026-04-13 22:49:00
답글
@롤갤러3(106.101)
심지어 조세로 인한 압류도 5천아니여도 걸리는데 시발 ㅋㅋㄱㅋ 맨날 조세 압류보면서 왜 저새끼 말이 맞는줄알았지 허 참
익명(36.39)2026-04-13 2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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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36.39)
관할 세무서장(체납 발생후 1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납세자가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 참가압류를 포함함다),압류재산의 매각 추심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롤갤러3(106.101)
아니 시발 뭔 말인지 왜 이해가 안가나했더니 국세청장 대표명의로 되어있어서 5천만원 이상이라 생긱한거야? O m g...
익명(36.39)2026-04-13 2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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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36.39)
4천이면 ‘지방’국세청이 아닌 중앙관청인 국세청이 압류함. 이 건은 지방국세청인 ‘김포’세무서가 힌거니까 5천 이상인거지. 그리고 애초에 압류는 모든 체납액에 대해 하지도 않음. 금액적 중요성이 높지 않은 경우는 독촉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감치정도 하는게 끝임
롤갤러 3(106.101)2026-04-13 2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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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갤러3(106.101)
내가 모든 체납액에 압류거느라 죽겠구만 니 말대로 독촉으로 끝냈으면 좀 좋냐..ㅋ 근데 오늘 지방 세무서에 10만원따리 압류등록하고 왔는데 저 개소리는 자꾸 누가하냐 재미나이?
그럼 좀 쳐 내
그게 자랑임?
그럼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네 누가 내지말래?
응 압류는 그런게아니야 ㅋㅋ
내가 압류담당 업무하는중인데 내가 몰라? ㅋㅋㅋ
5천 이상 체납돼야 국징법상 압류됨
과태료 4만원 체납해도 압류걸려요 ㅋㅋ 내가 맨날 해요
@ㅇㅇ(36.39) 그건 과태료고 이건 조세
@ㅇㅇ(36.39) ㅂㅅ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에휴
@롤갤러3(106.101) 저게 조세로 인한 압류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뭔 5천 ㅇㅈㄹ ㅋㅋㅋㅋ 압류금액이랑 무슨압류인지는 등기본에 명시불가인데
@롤갤러3(106.101) 심지어 조세로 인한 압류도 5천아니여도 걸리는데 시발 ㅋㅋㄱㅋ 맨날 조세 압류보면서 왜 저새끼 말이 맞는줄알았지 허 참
@ㅇㅇ(36.39) 관할 세무서장(체납 발생후 1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납세자가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 참가압류를 포함함다),압류재산의 매각 추심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롤갤러3(106.101) 이 건은 김포국세청이 압류를 건거라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함
@롤갤러3(106.101) 강 아가리닥쳐젠장연새끼야
@ㅇㅇ(211.234) 그래그래 화가 잔뜩 났네
@롤갤러3(106.101) 아니 뭔 개소리야 어디서 압류를 걸었는지는 압류금액이랑 일절상관없음 그면 압류금액이 4천이면 국세청에서 안걸고 어디서 거는데 그럼
@롤갤러3(106.101) 아니 시발 뭔 말인지 왜 이해가 안가나했더니 국세청장 대표명의로 되어있어서 5천만원 이상이라 생긱한거야? O m g...
@ㅇㅇ(36.39) 4천이면 ‘지방’국세청이 아닌 중앙관청인 국세청이 압류함. 이 건은 지방국세청인 ‘김포’세무서가 힌거니까 5천 이상인거지. 그리고 애초에 압류는 모든 체납액에 대해 하지도 않음. 금액적 중요성이 높지 않은 경우는 독촉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감치정도 하는게 끝임
@롤갤러3(106.101) 내가 모든 체납액에 압류거느라 죽겠구만 니 말대로 독촉으로 끝냈으면 좀 좋냐..ㅋ 근데 오늘 지방 세무서에 10만원따리 압류등록하고 왔는데 저 개소리는 자꾸 누가하냐 재미나이?
오 이 글 덕분에 1200원 납부 안된거 기억났다 ㄱㅅ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