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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는 집행권원을 법원에 요청해서 발급받은 뒤에 행사할 수 있는거고


이게 존나 오래 걸리니까 법원에 가압류 신청해서 일단 압류걸고


이후에 집행권원 발급받아서 압류하는 일종의 긴급조치같은건데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면 시기가 더 길다는거아님? 법원이 허가할때까지 기간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