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압류는 존나게 흔한일이에요


개인이 명의신탁하는건 쉽지않은거고


젠첩 쉼대남들아


이해했어요? 



1. 거시적 통계에 따른 경향

대법원 사법연수원이나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하면, 매년 발생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은 수십만 건에 달합니다.

  • 한계 기업(좀비 기업)의 증가: 영업 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의 경우, 물리적으로 압류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경기 침체기: 금리가 인상되거나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 기업의 유동성이 악화되어 가압류나 압류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명의신탁 관련 ^^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명의신탁했다가 압류를 당할 확률은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구조 때문에 매우 높은 위험군에 속합니다. 특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명의신탁 자체가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취약점이 핵심입니다.

    명의신탁 시 압류를 당하게 되는 주요 경로와 확률적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