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압류 라는건 법률용어는 아니라서 법령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국세징수법 31조 2항에 나와있는 내용임
그리고 9조1항에 요건이 나와있다는데
일반적으로 1번이나 5번의 사유가 대부분
2,3,4는 뭐 회사 망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면되고
6번 같은경우는 보통 돈 좀 굴리는 주식회사는 세무사 다 쓰니까 저런걸로 걸리는 일은 없음
보전압류 라는건 법률용어는 아니라서 법령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국세징수법 31조 2항에 나와있는 내용임
그리고 9조1항에 요건이 나와있다는데
일반적으로 1번이나 5번의 사유가 대부분
2,3,4는 뭐 회사 망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면되고
6번 같은경우는 보통 돈 좀 굴리는 주식회사는 세무사 다 쓰니까 저런걸로 걸리는 일은 없음
근데 보전압류인지는 아무도 모르는거 아님? 아까부터 왜 이걸로 플타는지 진짜 모르겠어서 물어봄
나두 모름 롤갤에 세무사게이 없나
걍 압류임 ㅋㅋ
어케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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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같은데 저 법에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요건을 따로 규율하지 않음
저기 밑에 그림 4번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 라고 나와있자나 그렇다면 법인에 대해서 따로 규율한 조항같은건없고 저게 전부라는 얘긴데
보전압류는 그냥 축리웹에서 댓글로 쓴게 다라 모르는거임
정리 잘해놨네 고맙다
애시당초 보전압류가 맞는지도 모른다는거임
뭐가 더 나쁜거야?
아는방법없냐
올라가랏
세무사 하는 갤러 없노?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