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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압류 라는건 법률용어는 아니라서 법령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국세징수법 31조 2항에 나와있는 내용임


그리고 9조1항에 요건이 나와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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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1번이나 5번의 사유가 대부분



2,3,4는 뭐 회사 망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면되고


6번 같은경우는 보통 돈 좀 굴리는 주식회사는 세무사 다 쓰니까 저런걸로 걸리는 일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