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과는 체납 압류를 못한다고 하는 애들이 많은데
사실이 아니다 조사과도 체납 압류를 하며 관련된 조사를 하는 부서이다
8억이 체납금액이다? 사실이 아니다
8억은 체납금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이다
이는 근저당설정시 보장한도 금액을 말한다
조사과는 체납 압류를 못한다고 하는 애들이 많은데
사실이 아니다 조사과도 체납 압류를 하며 관련된 조사를 하는 부서이다
8억이 체납금액이다? 사실이 아니다
8억은 체납금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이다
이는 근저당설정시 보장한도 금액을 말한다
8억->6억
압류 당한 건 팩트임
조사과도 체납업무를할떄는 체납팀이없을때임
김포세무서는 압류관련에서는 전적으로 징수팀이 맡고있고
@롤갤러3(211.179) 필요하면 조사과에서 한다니까 조사과가 하는 일이 뭔지 검색해봐 그와 관련된 압류는 어디서 할거 같냐?
@글쓴 롤갤러(211.200) 근데 단순 체납이면 굳이 조사과에서 압류를 할 이유가있는거임? 조사과 인원이 압류 진행했어도 징세과라고 찍혀야하는게 시스템 아닌가 징세과가 없는것도 아니구